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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관련 자료(CITES 등재자료,협회 정관, 법령/서식 등)를 공유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15
  • 조회수: 1347


사육시설 설치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7 별표5의2 관련)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람객이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량의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ㆍ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요구에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모든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실내ㆍ외,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영장류의 경우 수직ㆍ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각각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 건강관리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기록, 격리ㆍ검역 및 위생과 질병관리는 먼저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예방프로그램은 모든 동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행동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 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등록자는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건강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설명과 관람객 체험: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사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직원교육, 시설현황, 설명을 위한 계획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을 각 동물별 특성과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보존: 사육시설등록자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물 또는 서식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행정: 사육시설등록자는 직원ㆍ자원봉사자 관리, 시설 등의 위험평가, 건강과 안전, 보안, 응급과정, 보험, 정책과 관리과정, 장소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육사를 양성하고, 각각의 동물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육사는 각각의 분류군별로 최소 기준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생태적 위치가 다른 종들을 동일한 사육사가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안전관리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5)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은 생물종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파충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악어목

안경카이만, 미시시피악어, 뉴기니악어, 소만악어, 샴악어, 나일악어, 세렝겔악어

- 서식지 내에서 이동과 선회가 가능해야 한다.

- 물의 깊이는 몸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 물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25%

거북목

돼지코거북, 슐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늑대거북, 남생이

- 가장 큰 거북이의 등껍질 길이의 3배의 길이, 등껍질 너비의 2배의 너비

25%

뱀목

인도코브라

- 둘레 : 가장 긴 개체의 길이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아나콘다, 노랑아나콘다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 높이 : 2m 이상

35%

덴메릴보아구렁이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도마뱀목

그린이구아나, 악어도마뱀, 물왕도마뱀

- 폭ㆍ높이 1.5m 이상, 넓이 3㎡ 이상

25%

데구도마뱀

- 폭 1m 이상, 높이 1.5m 이상, 넓이 2㎡ 이상

25%

비고

1.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및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2.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나.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다.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마. 법 제71조에 따라 몰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임시 사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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